청구서를 체크하세요...
시간과 돈에 제약받지 않고 80년도에 많은 코오퍼레션들이 소위 에리트 개인 법률 사무소를 채용하여 요구하는 변호비용을 흥청망청 지불 해 주던 시대는 사라져버렸다. 90년대에 들어서 비즈니스 매네지먼트를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려는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많은 방법의 하나로, 생산량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반면 소비는 감소시키고 경쟁은 더욱 심하게 부추겼다. 감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외부 에전트의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도 박차 해 왔다. 그 이유는 법률사무소가 그들에(코오퍼레이션) 수익금에서 부과해야하는 최고액의 지출금 이였기 때문이다.
압력이 심해졌다. 누구에게? 대부분 법률합동소인들에게... 안타깝게도 준 합동 법률 인에게...
기업의 간소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크라언트들의 일을 꼬집고 더 만족한 성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큰 합동 사무소에서는 자질구레하고 단순한 시간당 $150.00씩 하는 작업들을 주니어 법률관 들에게 하게한다. 이런 모든 업무는 비서나 사무관들이 하면 반 내지 1/3로 줄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일어나는 다른 일을 예로들어보면, 간부층에있는 파트너나 고문들이 케이스에 대한 모든 진상이나 정보를 정확히 주지도 않으며, 사건에 대치할 방도 역시 잡아 주지 않는다. 여러 시간의 경로를 거쳐 초반에 기초를 잡고 난 준 법률인들은, 어느 상응되는 시점에 도달하여 고문들에게 문제에 대해 제시하게 된다. "아, 뉴져지 법이지" 아니면 "그래, 하지만 정말 필요 한 건...." 해버리면 크라이언트가 지불해야하는 몇 시간의 일들이 다 헛 수고로 되돌아가고 만다.
이런 일이 모든 법률 사무소 마다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엘리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최다수에 이익을, 최소의비용을 소비하여 크라이언트의에게 부담시켜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발버둥치 태도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같이 일하는 어소시어트와 크라이언트 둘 다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상당히 영악하고 지극히 용서받을 수 없는 변호인들의 행위이다.
사업에 지혜를 가하라. 청구서를 체크하라.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아라. 일의 요약된 부분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당해 보이도록 부풀여져있다. "편집됨" "초안을 잡음"
"재고" 그리고 "답변"같은 것에 대해 잘 보고 살펴야 한다. 대부분 수정을 한다는 것은 작은 메모를 비서나 컴퓨터에 의해 고쳐진 것에 불가한 것이다. 초안을 잡는다는 것은 메모를 다시 읽어본다거나 문장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고한다는 것도 변호사 보조자들이 해논 싸여있는 문서 파일에서 꺼내 번번히 재고한다고 하며(자세히 말해 특히 준 변호사보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정한 케이스에 대해 물어 보았을 경우에 문제가 질질 끌어지면서 청구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짐). 나아가서, 답변한다고 함은 주로 전화 통화(기달리게 하면서), 편지, 혹은 팩스를 보내거나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언급 하지만 모든 변호사 사무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잘 알아 본다고 하여 전혀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을까? 또한, 의문점을 같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Marci wilson, E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