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는 7-8 백 만명 가량의 청부업자들이 현존하고 있다.청부업자들이란 대게 아무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계약고용인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서비스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과 계약을 해 쓰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득과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무관계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청부업자와 일반 고용인의 구분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정말 난해 할 뿐 아니라 설명하자면 많은 점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따른다. 만약 세무관에서 당신 비즈니스에서 고용한 청부업자가 일반고용인 캐데고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통보 해오면, 고용인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몽땅 물어야 하고 세금의 12%에서 35% 정도의 벌금을 부가해서 물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위험이 따르지만 소규모의 비즈니스 경영인들에게는 청부업자를 기용하는 것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인을 기용했을 때 부과 해야하는 세금을 비롯해서 상해보험, 실직수당, 시간당 물어야 하는 봉급, 과외로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적어도 20%에서 30%를 절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의 비즈니스에서는 청소에서 급식을 비롯한 경리까지 대게 청부업자에게 모조리 대여시킨다. 그러면 세무관에서 이슈를 제의 해 오면 당신 비즈니스에서 일반 고용인을 대신 하청업자를 채용했다고 증명 해 보일 최선의 방도일까?
청부업자들이 "개인적인면"을 중요시하는 면에서 청부업을 시도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 얼마나 당신이 그 "개인적인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 깊히 명심하여야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스케쥴을 잡을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당신의 일을 하는 도중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청부업자들이 자기들 기구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트레닝을 시킬일이 있을 경우에 자비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몇 년 전에 IRS: 세무국에서 "
청부업자냐 고용인이냐" 하는 20개의테스트 원칙을 세웠는데 IRS에서 지금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청부업자를 기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 라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무결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나 아직도 준수해야 될 몇몇의 사항들이다.
첫 번째로, 서류상: 청부업자의 서명된 계약서와 IRS Form 과 W-9 (세금내는 사람의 안내 상서). 여기엔 쇼셜 시큐리티번호나 연방정부 I.D.를 포함한 우편 주소록이 기입 되 있다. 이 안내서가 있어야 년말에 청부업자를 위한 1099 폼을 - 청부업자에게 $600 이상의 일을 시켰을 경우에 반드시 그들에게 1099 텍스 폼을 주어야한다- 작성 할 수있다. 동시에 양 쪽 다 업무에 대한 가격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체크를 주기 전에 인보이스를 요구하여야 한다. 서류가 달리게 되면 청부업자의 심증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부업자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무언가 좀 다른 특별한 기획이나 서비스를 제공 해야한다. 당신회사에 경리가 있을 경우 명칭이야 어떻게 부르든 그들이 경리일을 고용인 격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원과 청부업자가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셋째, 청부업자가 하는 일이 당신의 비즈니스의 주 종목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은 청소 담당부를 밖에서 데려온다. 그러나 귀하의 회사가 청소 대행 회사라면 청소 일하러 오는 사람이 고용인이 되어야지 청부업자는 될 수 없다. 여기 자가 운영의 발행인이 청부업자에 대한 조목을 책으로부터 발췌하여
언라인 에 실려 놓았다. 거기에 청부업자와 비 청부업자가 가려져 실려있다. 책 안에 청부업자와의 계약서가 실려있다. 다른 동의서의 폼에는 언라인 청부업자 리포트에 대한 간행물 구독서도 배치되어 있다.
법에서 볼때는 고용인 측에게 배려를 더 하고 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청부업자보다 고용인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엿 보인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세금 관리국(IRS도 거기에 하나로 속한다) 에서는 고용주에게 세금을 과중시키는 것은 보류하고, 청부업자에게는 세금을 부가시키는 책임을 전가한다.
그 이외에도 청부업자를 기용하는 것이 고용인을 쓰는 것에 비해 시간과 돈을 비롯해서 서류, 업무를 줄일 수 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60%의 비즈니스가 청부업자를 기용하고 있다. 이 점을잘 알아 두로 염두에 두고 있기 바란다. California Society of CPAs:
남가주 회계사 협회 에서 최근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를 참고로 하라. 당신의 변호사와 경리부도 함께 상의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폴라 데미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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